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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립지원수당이란?
자립지원수당은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를 받던 청년이 보호 종료 후 안정적인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매월 지원하는 금전적 보조금입니다.
2024년부터 자립지원수당은 월 5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 신청 대상
자립지원수당을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보호종료 청년
-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등) 또는 가정위탁 보호를 받다가 보호가 종료된 자
- 보호 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 보호를 받은 자
- 신청 가능한 보호종료 유형
- 만 18세 이후 보호가 만기 또는 연장 보호 종료된 경우
- 만 15세 이후 보호 조치가 조기 종료되었으며, 만 18세가 된 이후 5년 이내인 경우
- 제외 대상
- 보호 조기 종료 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 이미 타 법령에 따라 자립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3.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보호 종료 전후 30일 이내 신청 가능
- 조기 보호종료자의 경우 만 18세 이후부터 신청 가능 (지자체 판단에 따라 만 18세 이전 신청도 가능)
-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부서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제출 서류
- 자립지원수당 신청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보호종료 확인서
-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 정보
4. 지급 기간 및 방식
- 지급 기간: 보호 종료일로부터 최대 60개월(5년) 동안 지원.
- 지급 방식: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50만 원 지급.
- 보호 조기 종료자의 경우: 만 18세 이후부터 지급 개시.
5. 자립지원수당 관련 변경 사항 (2024년)
- 지원 금액 인상: 기존 40만 원 → 50만 원으로 증가.
- 신청 대상 확대: 보호 조기 종료자(만 15세 이후)도 지원 가능.
- 신청 시기 유연화: 만 18세 이전이라도 지자체 판단하에 신청 가능.
- 지급 유예 가능: 만 15세 이후 조기 종료자는 만 18세 이후 신청 가능.
6.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추가 지원
자립지원수당 외에도 보호 종료 청년들은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립정착금
- 보호 종료 시 1회 지급되는 정착금(지자체별 상이)
- 주거 마련, 생활 안정 지원 목적
- 자립지원 통합 서비스
- 취업 및 직업훈련 연계
- 주거 지원 및 생활 상담 제공
- 의료비 지원
- 보호 종료 후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 대상 의료비 지원(일부 비급여 항목 포함)
7. 마무리
자립지원수당은 보호 종료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적응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지급 금액이 인상되었으니 자격 요건을 확인한 후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부서에서 가능합니다.
👉 보호 종료 청년이라면, 지금 바로 자립지원수당 신청을 준비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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