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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야기

강남3구·용산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가계대출 관리 강화

by 올리버대디 2025.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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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

 

 

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정부가 최근 급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의 모든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해당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를 거래할 때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조치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주택시장 과열을 막고,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만약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필요 시 연장 검토

 이번 조치에 따라 강남·서초·송파·용산구의 모든 아파트는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필요할 경우 지정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또한, 인근 지역으로 과열이 확산될 경우 추가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및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단지 등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시장 안정이 확인될 때까지 유지된다.

 

가계대출 관리 강화…주택담보대출 점검 확대

 정부는 부동산 시장 불안정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대출 규제를 한층 강화한다.

  • 주택담보대출 점검 강화: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대출 취급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융권의 자율규제를 통해 다주택자 및 갭투자자의 대출을 엄격히 관리한다.
  •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조기 하향: 당초 7월 예정이었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 조치를 5월로 앞당겨 시행한다.
  • 정책대출 조정 가능성: 디딤돌 대출 등 정책대출이 주택시장 과열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대출금리 추가 인상 등의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집중 단속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투기 수요와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합동점검반을 가동한다.

  • 이상 거래 및 집값 담합 모니터링
  • 편법 대출·허위 신고 기획조사 및 자금출처 조사
  • 불법 행위 적발 시 국세청·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 후 강력 조치
  • 청약 관련 서류 제출 및 검증 절차 강화

 이를 통해 부정 청약을 방지하고, 시장 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주택 공급 확대…정비사업 속도 낸다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화도 병행한다.

  • 정비사업 활성화: 재건축·재개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사업장별 최대 50억 원 규모의 저리 초기사업비 융자 지원을 3월부터 시행한다.
  • 신축 매입 약정: 2년 동안 11만 호 공급을 목표로 신축 매입 약정을 추진하며, 지자체와 협력해 인허가 및 착공을 신속하게 진행한다.
  • 공공택지 공급 조기화: ‘8.8 대책’에 따라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 확약을 통해 주택 공급을 앞당긴다.

 

정부 "시장 안정 위해 추가 조치 검토할 것"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투기 수요 근절 및 실효성 있는 시장 관리 대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역시 "시장 왜곡이 발생할 경우 정부 개입이 불가피하며, 규제 최소화를 원칙으로 하되 투기적 수요에는 강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향후에도 주택 시장 불안이 계속될 경우, 금융·세제·정책대출 등 다양한 대응책을 검토해 특단의 추가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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