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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정책3

📢 2025년 하반기 고용노동부 주요 제도 변경 안내 1️⃣ 육아휴직 후 자발적 퇴사해도 사업주는 지원금 전액 수령 가능기존: 퇴사 시 잔여 50% 미지급개선: 자발적 퇴사 시에도 잔여 50% 포함한 전액 지급🔸 대상: 육아휴직 or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후 6개월 내 자발적 퇴사자🔸 시행일: 2025년 7월 1일부 2️⃣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강력 제재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보조금·공공사업 참여 제한출국 금지, 반의사불벌죄 제외재직자도 지연이자 20% 적용고의 체불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 (3배 이내)📅 시행일: 2025년 10월 23일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확대대학 졸업예정자도 신청 가능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취업 시 근속 인센티브 지원4️⃣ 산업안전 기준 강화✅ 분쇄기·파쇄기 등 작업 시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구내운반차 후진 시.. 2025. 7. 12.
💰 임금체불 근로자 위한 융자금리 1%! 3개월 한시 인하 임금체불로 생계가 막막한 근로자와 체불 청산에 나선 사업주에게 희소식!7월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3개월 간‘체불청산지원융자’ 금리가 인하됩니다. 🔍 무엇이 바뀌나요?구분 기존 금리 인하 후 금리 (7.15~10.14)근로자융자1.5%1.0% (0.5%p ↓)사업주융자(신용)3.7%2.7% (1%p ↓)사업주융자(담보)2.2%1.2% (1%p ↓)✔ 근로자 1인당 최대 1,000만 원✔ 사업주 1곳당 최대 1억 5,000만 원✅ 지원 대상은?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체불을 자율적으로 청산하려는 사업주📝 신청 방법은?● 근로자신청 사이트: 근로복지넷신청 기간: 7월 15일(월) ~ 10월 14일(월)제출 서류: 체불임금 관련 확인서 등● 사업주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융자대상 확인 후근로복.. 2025. 7. 8.
💼 고용보험 전면 개편! ‘소득 기준’으로 바뀐다 30년 만에 고용보험의 적용기준이 확 바뀝니다.이제는 주 15시간 이상이 아닌 ‘소득’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취약근로자 보호 강화와 행정 간소화가 핵심입니다. 🔍 핵심 요약고용보험 적용기준: 주 15시간 → 소득 기준으로 개편행정편의 개선: 국세청 신고로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 가능보호대상 확대: N잡, 파트타임, 단기·저소득 근로자 등급여 산정기준 일원화: ‘평균임금’ → ‘보수’로 일치🔄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항목 기존 기준 개편 후 기준가입기준주 15시간 이상 근로소득 기준(보수 기준) 적용징수기준전년도 월평균 보수당해 연도 실 보수 기준급여 산정 기준‘평균임금’ (이직 전 3개월)보수 (이직 전 1년 평균)이중신고 부담국세청+공단 따로 신고국세청 신고만으로 자동 적용직권가입 .. 2025.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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