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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야기

📢 2025년 하반기 고용노동부 주요 제도 변경 안내

by 올리버대디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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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 육아휴직 후 자발적 퇴사해도 사업주는 지원금 전액 수령 가능

  • 기존: 퇴사 시 잔여 50% 미지급
  • 개선: 자발적 퇴사 시에도 잔여 50% 포함한 전액 지급

🔸 대상: 육아휴직 or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후 6개월 내 자발적 퇴사자
🔸 시행일: 2025년 7월 1일부


 

2️⃣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강력 제재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 보조금·공공사업 참여 제한
  • 출국 금지, 반의사불벌죄 제외
  • 재직자도 지연이자 20% 적용
  • 고의 체불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 (3배 이내)

📅 시행일: 2025년 10월 23일


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확대

  • 대학 졸업예정자도 신청 가능
  •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취업 시 근속 인센티브 지원

4️⃣ 산업안전 기준 강화

  • 분쇄기·파쇄기 등 작업 시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 구내운반차 후진 시 경고등·알람 설치 의무화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자격요건 추가 및 등록 변경 의무

5️⃣ 화재·폭발 예방 조치 강화

  • 인화성 액체·가스 설비 → 화염방지 통기밸브 필수 설치
  • 설치기한: 2025년 10월 17일까지

 

6️⃣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강화

  • 정기·채용·작업변경 교육에
    🔥 ‘화재·폭발 대피 교육’ 포함 의무화
  • 관리감독자 교육에도 반영

📅 적용: 2025년 6월부터 시행 중


7️⃣ 고용보험 행정도 간소화

  • 산업재해조사표 서식에 처리 흐름도 추가
  •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 포함 7자리로 간소화

✅ 기타 제도 개선 요약

제도 변경 내용

공정안전보고서 반도체·소부장 사업장 심사 우선 적용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기능사 자격 인정, 인력 변경 시 등록 의무화
고용보험 소득 기준 전환 주 15시간 → 소득 중심으로 개편(별도 안내 참고)

📞 문의처

  •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29
  •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77
  • 기타 항목별 부처 담당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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