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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생계가 막막한 근로자와 체불 청산에 나선 사업주에게 희소식!
7월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3개월 간
‘체불청산지원융자’ 금리가 인하됩니다.
🔍 무엇이 바뀌나요?
구분 기존 금리 인하 후 금리 (7.15~10.14)
근로자융자 | 1.5% | 1.0% (0.5%p ↓) |
사업주융자(신용) | 3.7% | 2.7% (1%p ↓) |
사업주융자(담보) | 2.2% | 1.2% (1%p ↓) |
✔ 근로자 1인당 최대 1,000만 원
✔ 사업주 1곳당 최대 1억 5,000만 원
✅ 지원 대상은?
-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 체불을 자율적으로 청산하려는 사업주
📝 신청 방법은?
● 근로자
- 신청 사이트: 근로복지넷
- 신청 기간: 7월 15일(월) ~ 10월 14일(월)
- 제출 서류: 체불임금 관련 확인서 등
● 사업주
-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융자대상 확인 후
-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 융자 신청
📌 제도 활용 팁
- 융자금은 금융기관과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반드시 기한 내 실행해야 인하된 금리 적용 가능! - 생계 곤란으로 급전이 필요한 근로자라면 빠른 신청이 중요합니다.
- 사업주가 체불 청산에 적극적이라면 이 제도는 훌륭한 대안!
🧾 예산 지원은?
- 추경 81억 원 확보
- 더 많은 체불 피해자 지원 가능
- 정책 기간 중 신청자 우선 지원
📞 문의처
문의 내용 기관 및 연락처
제도 관련 문의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044-202-7072 |
융자 신청 문의 | 근로복지공단 임금채권부 ☎ 052-704-7328 |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넷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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