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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야기

2시간마다 20분 이상 ‘강제 휴식’ 의무화…고용노동부 현장 점검 나선다

by 올리버대디 2025.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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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취약 사업장에 대해
‘2시간 작업, 20분 휴식’ 등 5대 폭염 안전 수칙 집중 점검에 나섭니다.
온열질환 예방장비 설치도 7월 말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 무엇이 달라졌나?

📆 2025년 7월 4일, 고용노동부는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함께 긴급 회의를 열고,
폭염 속 노동자 보호를 위한 긴급 지침을 내렸습니다.


🌡️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 (근로자 필수 숙지!)

  1.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2. 시원한 물 자주 섭취
  3. 통풍 가능한 작업복 착용
  4. 야외작업 시 그늘막 설치
  5. 무더위 시간대(12~4시) 작업 자제

☝ 온열질환 예방은 기본 중 기본!
위반 시 고용부 현장 점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주요 점검 대상 업종

  • 건설현장
  • 조선업 및 물류현장
  • 외국인·고령자 근로자 다수 고용 사업장
  • 50인 미만 고위험 사업장

특히 야외작업자, 이동노동자, 비정규직 등이
안전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지자체·119 등과 협조 강화 예정.


❄️ 온열질환 예방장비 설치 확대

  • 제빙기, 이동식 에어컨, 그늘막 텐트
  • 대상: 50인 미만 고위험 사업장
  • 예산: 150억 원 (2025년 추경 편성)
  • 7월 말까지 설치 완료 목표

📌 폭염 장비 설치가 필요한 소기업·사업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고용부 안내센터에 문의하세요.


 

👨‍🏫 고용부 권창준 차관 발언 요약

2시간마다 20분 휴식
노동자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온열질환 우려 시 즉시 119 신고,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해야 합니다.”
“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개선 유도에 앞장서야 합니다.”


📌 현장 대응 Q&A

Q 폭염으로 어지러움이 느껴질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즉시 작업 중지 → 그늘 쉼터 이동 → 물 마시기 → 필요 시 119 신고

| Q | 점심시간 외에 휴식시간도 인정되나요? |
| A | 네! “2시간마다 20분 휴식”은 별도 보장되는 안전조치입니다. |


📞 관련 문의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 044-202-8805
  • 직업건강증진팀
    ☎ 044-202-8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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