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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28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시 주담대는 6억 원 초과 불가하며, 다주택자 주담대는 전면 금지됩니다. 생애최초 주담대 LTV도 70%로 하향됩니다.
⚠️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조이기’…6.28부터 주담대 대출 규제 강화
정부는 2025년 6월 28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이용을 대폭 제한하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주요 키워드: 6억 원 한도 제한, 다주택자 대출 금지, 생애 최초 LTV 축소, 전입 의무화
💼 핵심 내용 요약 (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2025.6.28~)
주담대 최대한도 | 제한 없음 |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 최대 6억 원 |
다주택자 주담대 | 일부 허용 | 수도권·규제지역 2주택 이상 → 전면 금지 |
생애 최초 주담대 LTV | 80% | 70%로 축소 |
주담대 전입 의무 | 없음 | 6개월 이내 전입 의무화 |
생활안정 목적 주담대 한도 | 자율 | 최대 1억 원 (수도권·규제지역) |
전세대출 보증비율 | 90% | 80%로 하향 |
주담대 만기 | 자율 | 30년 이내로 제한 (DSR 규제 우회 방지) |
🏡 수도권 다주택자는 사실상 ‘주담대 금지’
- 2주택 이상 보유자: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추가 주택 구매 목적 주담대 전면 금지
- 1주택자: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 시 무주택자 기준 적용 (LTV 70%)
📌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도 LTV 70%로 축소
-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기존 80% → 70%로 하향 조정 - 대상: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 적용: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등 정책대출 포함
🧾 생활자금 목적 주담대도 ‘조이기’
구분 적용 범위
수도권 주담대 | 생활자금 목적 → 최대 1억 원 한도 제한 |
다주택자 | 생활자금 목적 대출 전면 금지 (수도권 기준) |
지방 주택 담보 | 금융회사 자율 판단 유지 |
🔒 전세대출, 신용대출 규제도 강화
- 전세대출 보증비율:
수도권·규제지역 → **90% → 80%**로 축소 - 신용대출: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한도 제한
🏠 실거주 전제 강화 – 전입 의무 신설
-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자는
주담대 이용 시 6개월 이내 전입 필수 - 실수요자 외 투자 목적 차단 목적
🏛 정부 입장 및 시행 방침
- 즉시 시행 가능 조치: 6월 28일부터 적용
- 행정 절차 필요 조치: 신속한 법령 개정 추진
- 기존 계약자 보호: 주담대·전세계약 체결자에 대해 경과규정 마련 예정
“가계부채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할 시기이며
금융권 전체가 철저히 협조해달라.”
–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 문의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 02-2100-1691
-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 ☎ 044-215-2752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044-201-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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