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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야기

2025년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6월 30일까지 마감

by 올리버대디 2025.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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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떼어주기

국세청이 2025년 6월 30일까지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를 받습니다. 신고 대상자, 계산 방식, 주요 실수사례까지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마감 임박!

국세청은 2025년 6월 30일까지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를 받습니다.
신고 대상자는 2024년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을 몰아받거나,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얻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친족입니다.


 

🧾 신고 대상자 및 방법

구분 설명

신고기한 2025년 6월 30일까지 (12월 결산법인 기준)
대상자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 (수증자)
수혜법인 조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로 인해 이익 발생
신고방식 국세청 누리집,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 일감몰아주기 vs 일감떼어주기 요약 비교

구분 일감몰아주기 일감떼어주기

정의 특수관계법인이 수혜법인에 직접 일감 제공 사업기회 자체를 제공하여 이익 발생
수혜요건 지배주주·친족 지분율 기준 충족 + 거래비율 초과 사업기회 통한 이익 발생 + 지분율 30% 이상
과세 방식 세후영업이익 기반으로 산정 개시·정산 사업연도 기준 이익 정산 방식

⚠️ 자주 하는 실수 TOP 7

  1. 중소기업 판단 기준 오해 (중기기본법 vs 조특법)
  2. 주식보유비율 잘못 계산 (자기주식 포함여부)
  3. 지배주주만 신고, 친족은 누락
  4. 이익 변동 시 미수정 신고
  5. 거래비율 산정 오류
  6. 간접보유지분 계산 누락
  7. 특수관계 없다는 이유로 일감떼어주기 미신고

 

💡 증여의제이익 계산 방식 (예시)

💰 일감몰아주기

  • 중소기업
  •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거래비율 – 50%) × (지배주주 지분 – 10%)
  • 중견기업
  • 세후영업이익 × (거래비율 – 20%) × (지분 – 5%)

📈 일감떼어주기

  • 개시연도 기준 이익을 3년치로 환산
  • 정산연도 실적에 따라 정산세액 산정 및 환급 가능

📱 모바일 안내문 확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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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하지 않으면?

  • 무신고 가산세: 20%
  • 납부지연 가산세: 일 0.022%
  • 자진신고 시 세액공제: 3%

📞 문의처

  • 국세청 상속증여세과: ☎ 044-204-3452
  • 홈택스1담당관: ☎ 044-204-2542
  • 빅데이터센터: ☎ 044-204-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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