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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2025년 6월 30일까지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를 받습니다. 신고 대상자, 계산 방식, 주요 실수사례까지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마감 임박!
국세청은 2025년 6월 30일까지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를 받습니다.
신고 대상자는 2024년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을 몰아받거나,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얻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친족입니다.
🧾 신고 대상자 및 방법
구분 설명
신고기한 | 2025년 6월 30일까지 (12월 결산법인 기준) |
대상자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 (수증자) |
수혜법인 조건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로 인해 이익 발생 |
신고방식 | 국세청 누리집,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
📊 일감몰아주기 vs 일감떼어주기 요약 비교
구분 일감몰아주기 일감떼어주기
정의 | 특수관계법인이 수혜법인에 직접 일감 제공 | 사업기회 자체를 제공하여 이익 발생 |
수혜요건 | 지배주주·친족 지분율 기준 충족 + 거래비율 초과 | 사업기회 통한 이익 발생 + 지분율 30% 이상 |
과세 방식 | 세후영업이익 기반으로 산정 | 개시·정산 사업연도 기준 이익 정산 방식 |
⚠️ 자주 하는 실수 TOP 7
- 중소기업 판단 기준 오해 (중기기본법 vs 조특법)
- 주식보유비율 잘못 계산 (자기주식 포함여부)
- 지배주주만 신고, 친족은 누락
- 이익 변동 시 미수정 신고
- 거래비율 산정 오류
- 간접보유지분 계산 누락
- 특수관계 없다는 이유로 일감떼어주기 미신고
💡 증여의제이익 계산 방식 (예시)
💰 일감몰아주기
- 중소기업
-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거래비율 – 50%) × (지배주주 지분 – 10%)
- 중견기업
- 세후영업이익 × (거래비율 – 20%) × (지분 – 5%)
📈 일감떼어주기
- 개시연도 기준 이익을 3년치로 환산
- 정산연도 실적에 따라 정산세액 산정 및 환급 가능
📱 모바일 안내문 확인법
카카오톡
- 메시지 수신
- 본인 인증(비번/지문)
- 열람
문자메시지
- 인증 링크 클릭
- 휴대폰 인증 (PASS 등)
- 열람
🧾 신고하지 않으면?
- 무신고 가산세: 20%
- 납부지연 가산세: 일 0.022%
- 자진신고 시 세액공제: 3%
📞 문의처
- 국세청 상속증여세과: ☎ 044-204-3452
- 홈택스1담당관: ☎ 044-204-2542
- 빅데이터센터: ☎ 044-204-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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