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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025년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등 주요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전자동의제 도입, 전매 제한 완화 등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전자동의로 빠르게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총 4건의 시행령 개정 및 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전자동의 도입으로 행정절차 간소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전매 제한 완화,
▲12·29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의 구체화입니다.
📲 전자동의 도입으로 신속한 동의 절차 가능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 동의 확인을 전자동의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됩니다.
- 기존: 서면 동의서 수합 → 검증 → 시간·비용 소요
- 개선: 스마트폰·PC를 통한 전자동의 가능
- 전국 적용: 현재는 1기 신도시 중심 → 전국 확대
🗂 또한,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요건 확대로 행정 속도도 향상됩니다.
🏘️ 공동주택용지, 부동산투자회사에 전매 허용
기존에는 공동주택용지의 전매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조건부 허용됩니다.
구분 기존 규정 개정 내용
전매 가능 시점 | 소유권 이전등기 전 금지 | 일정 조건 충족 시 전매 허용 |
전매 가능 대상 | 없음 | 공공지원 민간임대 부동산투자회사 등 |
일반 사업자 전매 요건 | 불가 | 계약일 또는 잔금일로부터 2년 후, 1년간 한시 허용 (공급가 이하) |
🏗 이로써 주택 공급 적기 추진과 토지의 효율적 활용이 기대됩니다.
👥 12·29 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시행령도 확정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12·29 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 주요 내용
- 생활지원금·의료비·교육비·치유휴직비 등 지원 기준 구체화
- 유가족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
- 6월 30일부터 시행
🎗 국토부는 피해자 중심의 지원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국토부 메시지
“전자동의제 도입 등으로 정비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해 주민과 지자체 모두의 편의성을 높일 것입니다.”
– 정우진 도시정비기획단장
“전매 제한 완화로 주택 공급이 더욱 유연하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 박준형 토지정책관
📞 문의처
- 노후계획도시정비법: ☎ 044-201-4924
- 택지개발촉진법: ☎ 044-201-3438
- 12·29참사 특별법: ☎ 044-201-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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