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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유류세·개소세 인하 연장…"먹거리 물가 안정 총력"
기획재정부는 2025년 6월 16일 열린 '제48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유류세,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및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 등 주요 대응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고물가 속 민생부담 완화와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한 조치로, 유류세 인하·할당관세 확대·에너지 세금 인하 등이 포함됩니다.
⛽ 유류세 및 자동차세 인하 조치 연장
항목 기존 종료 시점 연장 시점 적용 내용 요약
유류세 인하 | 6월 말 | 8월 말까지 | 휘발유 10%, 경유/LPG 15% 인하 유지 |
발전용 연료세 인하 | 6월 말 | 12월 말까지 | LNG, 유연탄 개별소비세 인하 유지 |
개별소비세 인하 | 6월 말 | 12월 말까지 | 승용차 개소세 5%→3.5%, 최대 100만 원 |
🍳 가공식품·에너지 원료 할당관세 확대
📌 주요 품목별 조치 요약
품목 조치 내용 적용 기간
계란 가공품 | 0% 할당관세 유지, 물량 4000톤 → 1만톤 확대 | ~12월 31일 |
고등어 (노르웨이산) | 신규 0% 할당관세 적용 (1만톤) | ~12월 31일 |
가공과일 4종 | 15~20% 할당관세 유지, 물량 일부 확대 예정 | ~12월 31일 |
열대과일 8종 | 0~20% 할당관세 예정대로 종료 | ~6월 30일 종료 예정 |
🛒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480억 원 집행
- 총 460억 원 규모 농축수산물 할인 사업 추진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협업
- 온라인몰·마트 등 유통 채널 연계 할인 지원 예정
💬 정부 메시지
“누적된 인플레이션으로 여전히 생계비 부담이 크며,
에너지와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겠다.”
–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 직무대행
📆 다음 단계 및 시행 일정
- 6월 24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시행령 개정안 심의·의결
- 7월 1일부터 각 조치 시행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 ‘관세법 시행령’ 개정
📞 문의처
- 기재부 물가정책과: ☎ 044-215-2770
- 농식품부 농식품수급안정지원단: ☎ 044-201-2681
- 해수부 유통정책과: ☎ 044-200-5440
- 산업부 석유산업과: ☎ 044-203-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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