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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야기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전자동의 도입! 부동산투자회사 전매 제한도 완화

by 올리버대디 2025.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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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국토교통부는 2025년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등 주요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전자동의제 도입, 전매 제한 완화 등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전자동의로 빠르게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총 4건의 시행령 개정 및 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전자동의 도입으로 행정절차 간소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전매 제한 완화,
▲12·29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의 구체화입니다.


📲 전자동의 도입으로 신속한 동의 절차 가능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 동의 확인을 전자동의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됩니다.

  • 기존: 서면 동의서 수합 → 검증 → 시간·비용 소요
  • 개선: 스마트폰·PC를 통한 전자동의 가능
  • 전국 적용: 현재는 1기 신도시 중심 → 전국 확대

🗂 또한,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요건 확대로 행정 속도도 향상됩니다.


🏘️ 공동주택용지, 부동산투자회사에 전매 허용

기존에는 공동주택용지의 전매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조건부 허용됩니다.

구분 기존 규정 개정 내용

전매 가능 시점 소유권 이전등기 전 금지 일정 조건 충족 시 전매 허용
전매 가능 대상 없음 공공지원 민간임대 부동산투자회사
일반 사업자 전매 요건 불가 계약일 또는 잔금일로부터 2년 후, 1년간 한시 허용 (공급가 이하)

🏗 이로써 주택 공급 적기 추진과 토지의 효율적 활용이 기대됩니다.


 

👥 12·29 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시행령도 확정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12·29 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 주요 내용

  • 생활지원금·의료비·교육비·치유휴직비지원 기준 구체화
  • 유가족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
  • 6월 30일부터 시행

🎗 국토부는 피해자 중심의 지원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국토부 메시지

“전자동의제 도입 등으로 정비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해 주민과 지자체 모두의 편의성을 높일 것입니다.”
– 정우진 도시정비기획단장

“전매 제한 완화로 주택 공급이 더욱 유연하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 박준형 토지정책관


📞 문의처

  • 노후계획도시정비법: ☎ 044-201-4924
  • 택지개발촉진법: ☎ 044-201-3438
  • 12·29참사 특별법: ☎ 044-201-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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