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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야기

2세 미만 신생아 가구, '뉴:홈' 일반공급 물량 50% 우선 공급

by 올리버대디 2025.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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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가구

 

 

 국토교통부가 결혼·출산·양육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정책을 대폭 개선한다. 이에 따라 2세 미만 신생아가 있는 가구는 공공분양주택 ‘뉴:홈’에서 기존 특별공급 외에도 일반공급 물량 중 50%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에서도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전체 공급물량의 5%를 우선 공급하며, 민영주택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기존 18%에서 23%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발표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후속 조치로,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다.


신혼부부·출산 가구 대상 주택공급 확대

이번 개정안에서는 결혼과 출산을 통해 내 집 마련 기회를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분양주택 청약 요건도 완화된다.

  1. 특별공급 기회 확대
    •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산한 가구는 기존에 한 차례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1회 추가 특별공급 기회를 제공받는다.
  2. 신혼부부 특별공급 완화
    • 기존에는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 세대인 경우만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공급 가능하다.
    • 또한, 청약 신청자의 혼인 전 당첨 이력이 있어도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변경된다.
  3. 맞벌이 가구 청약 기준 완화
    • 공공분양 일반 공급에서 맞벌이 가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올해 기준 1,440만 원)**까지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 장기전세주택의 경우도 맞벌이 가구 기준을 월평균 소득 200%(4인 가구 기준 1,700만 원)까지 확대한다.

공공임대주택 내 신생아 가구 거주 지원 강화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거주 지원도 확대한다.

  1. 예비입주자 우선 배정
    • 공공임대주택 재공급 시, 신생아 가구는 예비입주자 모집호수의 30% 범위에서 입주순서 우선 배정을 받을 수 있다.
  2. 재계약 기준 완화
    • 기존에는 소득이나 자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퇴거하거나 1회 재계약이 가능했으나,
      거주 중 출생한 자녀가 성년(19세)이 될 때까지 재계약 허용으로 안정적인 거주를 보장한다.
  3. 넓은 면적 주택으로 이동 가능
    • 2세 미만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동일 시·도 내 더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이동 가능하도록 허용된다.
  4. 자산 기준 개선
    • 기존에는 부동산과 자동차만을 기준으로 삼았으나, 앞으로는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신혼부부 등 자산 여건이 열악한 가구의 입주 기회를 확대한다.

주거 지원 확대를 통한 저출생 문제 해결 기대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을 통해 결혼·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나아가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규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앞으로도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다 많은 신혼·출산 가구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고, 주거 상향 이동의 기회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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