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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성가족부가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제공 대상 확대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3자녀 이상이거나 36개월 이하 2자녀 가정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이 제도가, 2025년 3월 31일부터는 '12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인 가정까지 확대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란?
아이돌봄 서비스는 양육 부담이 큰 가정을 위해 전문 아이돌보미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해야 하는 맞벌이 가정,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정 등에 꼭 필요한 제도죠.
이번 개정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인식 변화와 저출생 시대의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더 많은 가정이 실질적인 돌봄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 개정 내용 정리
- 기존 우선제공 기준:
- 12세 이하 자녀 3명 이상
- 또는 36개월 이하 자녀 2명 이상
- 2025년 3월 31일부터 변경 기준:
- 12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이면 우선제공 대상 인정
- 기존 ‘36개월 이하 2자녀’ 기준은 삭제
- 정부지원 대상 판정 시에도 ‘12세 이하 2자녀’ 인정
- 양육 공백 가정으로 간주, 정부 지원 가능성 ↑
- 이용요금 감면 혜택:
- 다자녀 가구(2자녀 이상) 이용 요금 본인 부담금 10% 추가 지원
-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전문화:
-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관리,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
왜 이번 개정이 중요한가요?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세 자녀 이상 가정의 수가 점차 줄어드는 현실에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보다 촘촘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개정이 아니라, 실제 부모들이 겪는 양육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장기적으로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 어떻게 이용하나요?
아이돌봄 서비스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아이돌봄 통합포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 가정의 상황과 자녀 수에 따라 정부 지원 여부가 판단되며, 우선제공 대상일 경우 대기 없이 빠르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문의: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문화과 (02-2100-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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