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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단어, 바로 ‘스드메’.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을 포함한 웨딩 패키지를 통틀어 부르는 말인데요.
그동안 이 스드메 계약이 불투명한 가격, 불분명한 서비스 내용, 과도한 위약금 등으로 예비부부들의 고충이 많았던 분야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2025년 4월 3일, 드디어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왜 표준계약서가 필요한가?
- 예비부부 대부분은 웨딩플래너 업체와 패키지 계약을 체결합니다.
- 개별 서비스 가격을 모르는 ‘깜깜이 계약’이 많아 소비자 피해 빈번
- 서비스 진행 중 예상치 못한 ‘추가옵션’으로 금액이 폭증하는 사례도 다수
- 불명확한 위약금 규정으로 계약 해제 시 소비자 손해 발생
📑 표준계약서 핵심 내용 요약
1. 서비스 내용·가격 투명화
-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등 기본 서비스 항목 명시
- 드레스 도우미, 헤어피스 등 추가 옵션 한눈에 확인 가능
- 사진 원본, 피팅비, 메이크업 조기시작비 등 사실상 필수 서비스는 기본 서비스에 포함
- 세부 가격표 제공 및 설명 의무화
💡 예비부부가 최종 지불 금액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개선
2. 위약금 기준 구체화
- 계약 해제·해지 시 위약금 환급 기준 명확히 약관에 명시
- 귀책사유 및 서비스 개시 여부에 따라 위약금 차등 적용
- 제휴업체 선정 전·후 각각 위약금 기준 안내 및 동의 필수화
- 소비자 귀책 시, 대행업자의 손해 일부 청구 가능
⚖️ 위약금 관련 분쟁 방지 및 양측의 권익 보호
🎯 기대 효과는?
- 예비부부는 서비스 비교 후 합리적인 소비 가능
- 결혼준비대행업체는 정당한 수익 보장 + 분쟁 최소화
- 시장의 투명성 강화로 소비자 신뢰도 상승
- 궁극적으로는 결혼 준비 시장 활성화에 기여
📌 표준계약서 어디서 볼 수 있나요?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계약서를 공식 누리집(www.ftc.go.kr) 에 게시했으며,
사업자단체 및 소비자단체에도 안내를 마친 상태입니다.
📞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소비자거래정책과 (044-200-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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