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루어진 개혁으로, 보험료율 인상(9%→13%),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40%→43%) 등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민연금 기금수익률을 5.5%로 높여 연금기금 소진 시점을 2071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국가가 연금급여 지급을 보장하도록 법적으로 명문화하여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 법안은 관련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 국민연금 지속 가능성 확보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조정이다.
- 보험료율 인상
- 현행 9% → 13%로 조정
-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인상하여 2033년 13% 도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88년 제도 도입 당시 3%에서 시작해 1993년 6%, 1998년 9%까지 상승한 이후 25년간 변동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단계적 인상을 통해 연금 기금의 안정성을 높이고, 세대 간 형평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조정된다.
-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
- 기존 40% → 43%로 조정
- 2026년부터 적용
소득대체율은 은퇴 후 국민연금이 보장하는 소득 수준을 의미하며, 이는 노후 소득 안정성을 결정짓는 핵심 지표다. 기존 법안에 따르면 2028년까지 소득대체율이 40%로 낮아질 예정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43%에서 고정된다.
정부는 연금 기금수익률을 현재 4.5%에서 5.5%로 높이는 전략을 병행하여,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을 기존 예상보다 15년 늦춘 2071년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국가 연금급여 지급 보장 명문화… 국민 신뢰 확보
현재 국민연금법에는 연금 지급을 위한 국가의 책무가 포함되어 있지만, 법적 표현이 다소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가는 연금급여 지급을 보장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명문화했다.
이는 국민연금 수급자와 가입자의 불안감을 줄이고, 향후 연금 제도 개편 과정에서도 국민 신뢰를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출산·군 복무 크레딧 확대… 연금 수급 혜택 강화
이번 개정안에서는 출산과 군 복무에 대한 연금 가입 기간 인정(크레딧) 혜택도 확대하여 사회적 배려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했다.
- 출산 크레딧 확대
- 첫째아부터 가입 기간 12개월 추가 인정
- 기존 최대 50개월 상한 폐지
현재 출산 크레딧은 둘째아 12개월, 셋째아 이상 18개월씩 가입 기간을 추가 인정하고 있지만, 첫째아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을 통해 첫째아부터 크레딧을 인정하고, 상한을 폐지하여 보다 실질적인 출산 장려 정책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 군 복무 크레딧 확대
- 기존 6개월 인정 → 최대 12개월로 확대
군 복무 기간 동안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해, 연금 가입 기간을 기존보다 더 길게 인정하는 방안이 마련되었다. 이를 통해 군 복무자의 연금 수급액을 현실적으로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보험료율 인상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료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 기존: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에게 최대 12개월간 보험료 50% 지원
- 개정 후: 저소득 지역가입자까지 지원 대상 확대
지원 기준은 대통령령을 통해 구체적으로 정해질 예정이며, 이를 통해 연금 사각지대를 줄이고 보다 포용적인 연금 정책을 실현하는 것이 목표다.
연금개혁, 국민의 노후 소득 안정성을 높이는 계기 될 것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이번 개정안을 두고 "연금개혁은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루어진 역사적 성과"라고 평가하며, "세대 간 연대를 실천하기 위한 숙의 끝에 이루어진 합의"라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연금특위 논의를 통해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까지 포괄하는 구조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을 철저히 준비하여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연금 개혁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 국민연금정책과 (044-202-3610)
📌 기획재정부 연금보건경제과 (044-215-8590)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경제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통시장서 국산 수산물 사면 '온누리상품권' 환급! 최대 2만 원 혜택 (0) | 2025.03.25 |
---|---|
2025 문화누리카드 지원 시작! 나눔 티켓으로 문화 생활을 더욱 풍성하게 (0) | 2025.03.24 |
양배추 가격 ‘금배추’보다 비싸… 채소값 고공행진 언제까지? (0) | 2025.03.23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꼭 알아야 할 6가지 변화 (0) | 2025.03.23 |
청년도약계좌 일시납, 이렇게 하면 더 이득! (0) | 2025.0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