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가계대출관리1 강남3구·용산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가계대출 관리 강화 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정부가 최근 급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의 모든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해당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를 거래할 때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조치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주택시장 과열을 막고,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만약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필요 시 연장 검토 이번 조치에 따라 강남·서초·송파·용산구의 모든 아파트는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필요할 경우 지정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또한, 인근 지역으로 .. 2025. 3.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