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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규제 강화 임박!
7월부터 전 업권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 1.5% 적용이 본격 시작됩니다.
특히 혼합형·주기형 주담대 한도도 줄어들 예정이니, 주택 대출을 준비 중인 분이라면 반드시 확인하세요.
✅ 스트레스 DSR이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미래 금리 인상 위험’을 반영한 가산 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보다 보수적으로 산정하는 제도입니다.
구분 스트레스 금리(가산금리) 적용 대상
1단계 | +0.38% | 대출 리스크 관리용 |
2단계 | +0.75% | 수도권 등 주요 지역 주담대 |
3단계 (7월부터) | +1.50% | 전 업권, 모든 가계대출 대상 확대 적용 |
🧭 주요 시행 일정 및 지역 구분
지역 적용 금리 시행 시기
수도권 (서울·경기·인천) | 1.50% | 2025년 7월 1일부터 적용 |
지방 지역 | 0.75% | 2025년 12월 말까지 유예 |
🔒 대출상품별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
대출 유형 기존 반영 비율 7월 이후 반영 비율 비고
변동형 | 100% | 100% | 변동위험 가장 큼 |
혼합형 (고정 후 변동) | 60% | 80% | 규제 강화 |
주기형 (일정 주기로 변동) | 30% | 40% | 규제 강화 |
💡 혼합형 주담대도 고정금리 후 변동으로 바뀌기 때문에 사실상 ‘변동형’으로 간주해 리스크 반영 강화
📉 실수요자 영향 예시 (수도권 기준)
연소득 기존 한도 7월 이후 한도 감소폭
1억 원 | 6.3억 원 (혼합형) | 5.9억 원 | 약 -3300만 원 |
5000만 원 | 3.1억 원 (혼합형) | 3.0억 원 | 약 -1700만 원 |
📌 금융당국의 주요 입장
“전 업권 DSR 적용으로 선진형 가계부채 관리 체계 완성”
- 7월 1일 시행 이전 ‘대출 쏠림’ 가능성 모니터링 강화
- 혼합형·주기형 대출도 금리변동 리스크 반영 확대
- 지방 주담대는 2025년 말까지 2단계 유지로 ‘지역 균형 고려’
- 금융사에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이행 촉구
🔍 체크리스트 (대출 예정자 필수)
☑️ 7월 이전 주담대 실행 가능 여부 확인
☑️ 혼합형 주담대 → 고정형 전환 여부 검토
☑️ 수도권 vs 지방 → 규제 차이 인지
☑️ 집단대출, 매매계약 여부 → 6월 30일 이전이면 구제 가능
🗂️ 참고 출처
🔹 금융위원회 공식 보도자료
🔹 정책브리핑 www.korea.kr
📞 문의처
- 금융위 금융정책과 ☎ 02-2100-1692
- 금융감독원 가계신용분석팀 ☎ 02-3145-8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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