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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소방청 ‘복도 폭 완화 가이드라인’ 발표
생활숙박시설을 합법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 9월 말까지 용도변경 또는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점검·시정명령 대상이 됩니다.
📌 왜 이번이 중요한가?
- 복도 폭 때문에 용도변경 못하던 생숙 → 법령 완화로 가능해짐
-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9월 말까지 신청 시)
- 전국 지자체 지원센터에서 상담·절차 안내
📝 적용 대상
- 2023년 10월 16일 이전 건축허가 신청한 생숙
- 중복도 구조(양쪽에 거실)
- 복도 유효너비 1.8m 미만
📂 절차 요약
- 지자체 사전확인 → 대상 여부 확인
- 전문업체 화재안전성 사전검토 → 피난·방화 성능 보강안 마련
- 소방서 화재안전성 검토·인정 → 평가단 구성 후 결과 통보
-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 의결 후 용도변경 신청
💡 9월 말까지 용도변경 의사표시 + 절차 진행 중이면 신청 완료로 인정
📊 현재 상황
- 용도변경·숙박업 신고 안 한 생숙: 4만 3000실
- 국토부, 지자체에 소유자 안내·신청 독려 요청
📍 가이드라인 확인처
- 국토교통부: www.molit.go.kr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소방청: www.nfa.go.kr → 법령정책 → 법령자료실
💬 한마디
“복도 폭 문제로 발이 묶였던 생숙도 이제 합법적으로 사용 가능!
하지만 9월 말 기한 놓치면 불필요한 갈등과 행정조치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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