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저출생대책1 2세 미만 신생아 가구, '뉴:홈' 일반공급 물량 50% 우선 공급 국토교통부가 결혼·출산·양육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정책을 대폭 개선한다. 이에 따라 2세 미만 신생아가 있는 가구는 공공분양주택 ‘뉴:홈’에서 기존 특별공급 외에도 일반공급 물량 중 50%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에서도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전체 공급물량의 5%를 우선 공급하며, 민영주택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기존 18%에서 23%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발표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후속 조치로,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다.신혼부부·출산 가구 대상 주택공급 확대이번.. 2025. 3.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