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생활인구확대1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 개선… 규제 완화로 생활인구 확대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9건의 규제특례를 추가했다. 2025년 3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됐다.이번 개정안은 노후 주택 철거 비용 지원, 생활 인프라 확충,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산업단지 임대료 감면 확대 등 인구감소지역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1. 정주여건 개선 – 살기 좋은 환경 조성인구감소지역에서의 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 노후 주택 철거 비용 지원, 섬 지역 차량 운반비 지원, 작은도서관 설립 기준 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노후 주택 철거 비용 지원 : 기존에는 지원 근거가 없어 불확실했지만, 이제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원활한 지원이 가능해졌다.섬 지역 .. 2025. 3.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