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투자정보1 🏡 [2025 부동산 정책 핫이슈] "2억 이하 지방주택, 취득세 중과 안 받는다!" 2025년부터 대폭 완화 지방 주택시장에 숨통이 트입니다.정부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을1억 원 → 2억 원으로 완화하는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비수도권)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기본세율(1%)만 적용되어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완화 요약구분 내용🏛️ 주관 기관행정안전부🏠 적용 대상비수도권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 적용 시점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분부터💸 취득세율기존: 중과세율(8%/12%) → 변경: 기본세율 1%🔄 주택 수 산정2억 이하 주택은 신규 주택 구입 시 '주택 수' 제외📍 비수도권 정의서울·경기·인천 제외 전 지역 (광역시 포함)🎯 핵심 변화 포인트✅ 취득세 중과세율.. 2025. 4.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