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민연금개정1 연금개혁법안, 18년 만에 개정…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루어진 개혁으로, 보험료율 인상(9%→13%),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40%→43%) 등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민연금 기금수익률을 5.5%로 높여 연금기금 소진 시점을 2071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국가가 연금급여 지급을 보장하도록 법적으로 명문화하여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계획이다.이번 개정 법안은 관련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 국민연금 지속 가능성 확보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조정이다... 2025. 3.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