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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변화 요약
항목 기존 (단통법 적용 시) 변경 후 (단통법 폐지 후)
📋 공시지원금 | 이통사 공시 의무 있음 | 자율 공개로 전환 |
💸 추가지원금 | 공시지원금의 15% 이내 제한 | 상한 폐지 |
🔄 요금할인 + 추가지원금 | 동시 선택 불가 | 동시 수령 가능 |
📝 계약서 기재 | 일부 항목 고지 | 지원금 지급조건 전면 명시 의무 |
📌 이용자 혜택 확대 포인트
- 요금할인(25%) 받으면서도 추가지원금 수령 가능
- 기존에는 요금할인 선택 시 유통점 추가지원금 못 받음
- 이제는 요금할인 + 추가지원금 병행 가능 → 실질 부담 경감
- 유통점 간 가격 경쟁 확대
- 초과지원금도 음지에서 양지로 → 투명한 경쟁 유도
- 단말기 실구매가 낮아질 가능성 ↑
- 다양한 지원금 조합 활용 가능
- 요금제·가입유형별 유연한 지원금 제공 가능
- 이용자 선택폭 증가
📄 계약서 명시사항 강화
주요 항목 단통법 폐지 전 단통법 폐지 후
이통사 지원금 | 공시지원금 | 공통지원금 (자율 공개) |
유통점 지원금 | 15% 제한 + 별도 기재 없음 | 상한 없음 + 계약서 명시 의무 |
지급 조건 | 일부 고지 의무 | 요금제, 부가서비스, 할부조건 등 명시 의무 |
⚠️ 불명확한 설명, 미기재, 강요는 여전히 불법
→ 위반 시 전기통신사업법으로 과태료 또는 제재 가능
🛠️ 정부 조치 및 모니터링 강화
- 불완전 판매 예방 위한 신규 계약서 양식 보급
- 이통사·유통점 대상 행정지도 실시
- TF 운영: 시장 모니터링 주 2회 이상
- 불법·편법 행위 감시 및 현장 점검 강화
- 연말까지 종합시책 수립 예정 (이용자 보호 + 공정경쟁 강화)
📣 이용자 유의사항
✅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할 것:
- 지원금의 주체와 금액
- 요금제/부가서비스 연계 조건
- 할부 기간, 단말기 반납 조건 등
✅ 과도한 요금제 권유, 조건 미설명은 불법
📞 문의처
부처 담당부서 연락처
방송통신위원회 | 통신시장조사과 | 02-2110-153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통신이용제도과 | 044-202-66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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