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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야기

📢 7월 22일부터 단통법 폐지! 이동통신시장, 이렇게 달라집니다

by 올리버대디 2025.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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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폐지


 

✅ 핵심 변화 요약

항목 기존 (단통법 적용 시) 변경 후 (단통법 폐지 후)

📋 공시지원금 이통사 공시 의무 있음 자율 공개로 전환
💸 추가지원금 공시지원금의 15% 이내 제한 상한 폐지
🔄 요금할인 + 추가지원금 동시 선택 불가 동시 수령 가능
📝 계약서 기재 일부 항목 고지 지원금 지급조건 전면 명시 의무

📌 이용자 혜택 확대 포인트

  1. 요금할인(25%) 받으면서도 추가지원금 수령 가능
    • 기존에는 요금할인 선택 시 유통점 추가지원금 못 받음
    • 이제는 요금할인 + 추가지원금 병행 가능 → 실질 부담 경감
  2. 유통점 간 가격 경쟁 확대
    • 초과지원금도 음지에서 양지로 → 투명한 경쟁 유도
    • 단말기 실구매가 낮아질 가능성 ↑
  3. 다양한 지원금 조합 활용 가능
    • 요금제·가입유형별 유연한 지원금 제공 가능
    • 이용자 선택폭 증가

📄 계약서 명시사항 강화

주요 항목 단통법 폐지 전 단통법 폐지 후

이통사 지원금 공시지원금 공통지원금 (자율 공개)
유통점 지원금 15% 제한 + 별도 기재 없음 상한 없음 + 계약서 명시 의무
지급 조건 일부 고지 의무 요금제, 부가서비스, 할부조건 등 명시 의무

⚠️ 불명확한 설명, 미기재, 강요는 여전히 불법
→ 위반 시 전기통신사업법으로 과태료 또는 제재 가능


 

🛠️ 정부 조치 및 모니터링 강화

  • 불완전 판매 예방 위한 신규 계약서 양식 보급
  • 이통사·유통점 대상 행정지도 실시
  • TF 운영: 시장 모니터링 주 2회 이상
  • 불법·편법 행위 감시 및 현장 점검 강화
  • 연말까지 종합시책 수립 예정 (이용자 보호 + 공정경쟁 강화)

📣 이용자 유의사항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할 것:

  • 지원금의 주체와 금액
  • 요금제/부가서비스 연계 조건
  • 할부 기간, 단말기 반납 조건 등

과도한 요금제 권유, 조건 미설명은 불법


📞 문의처

부처 담당부서 연락처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 02-2110-153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 044-202-6657

📱 단통법 폐지 = 선택권 확대 + 지원금 경쟁 본격화!
꼼꼼한 확인과 현명한 선택으로 통신비 절약 기회,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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