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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아휴직 후 자발적 퇴사해도 사업주는 지원금 전액 수령 가능
- 기존: 퇴사 시 잔여 50% 미지급
- 개선: 자발적 퇴사 시에도 잔여 50% 포함한 전액 지급
🔸 대상: 육아휴직 or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후 6개월 내 자발적 퇴사자
🔸 시행일: 2025년 7월 1일부
2️⃣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강력 제재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 보조금·공공사업 참여 제한
- 출국 금지, 반의사불벌죄 제외
- 재직자도 지연이자 20% 적용
- 고의 체불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 (3배 이내)
📅 시행일: 2025년 10월 23일
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확대
- 대학 졸업예정자도 신청 가능
-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취업 시 근속 인센티브 지원
4️⃣ 산업안전 기준 강화
- ✅ 분쇄기·파쇄기 등 작업 시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 ✅ 구내운반차 후진 시 경고등·알람 설치 의무화
-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자격요건 추가 및 등록 변경 의무
5️⃣ 화재·폭발 예방 조치 강화
- 인화성 액체·가스 설비 → 화염방지 통기밸브 필수 설치
- 설치기한: 2025년 10월 17일까지
6️⃣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강화
- 정기·채용·작업변경 교육에
🔥 ‘화재·폭발 대피 교육’ 포함 의무화 - 관리감독자 교육에도 반영
📅 적용: 2025년 6월부터 시행 중
7️⃣ 고용보험 행정도 간소화
- 산업재해조사표 서식에 처리 흐름도 추가
-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 포함 7자리로 간소화
✅ 기타 제도 개선 요약
제도 변경 내용
공정안전보고서 | 반도체·소부장 사업장 심사 우선 적용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 기능사 자격 인정, 인력 변경 시 등록 의무화 |
고용보험 소득 기준 전환 | 주 15시간 → 소득 중심으로 개편(별도 안내 참고) |
📞 문의처
-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29
-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77
- 기타 항목별 부처 담당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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