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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투자자라면 5월은 절세를 위한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2024년 귀속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확정신고 마감일이 2025년 6월 2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국세청은 올해 약 11만 6천 명의 해외주식 투자자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 신고를 놓치면 무신고 가산세 20%, 납부 지연 시 하루 0.022%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개요
항목 내용
✅ 신고 대상 | 2024년 중 해외주식 거래로 양도소득 발생한 모든 투자자 |
🕒 신고 기간 | **2025년 6월 2일(월)**까지 |
🧾 신고 방법 |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또는 세무서 방문·우편 |
💳 납부 방식 | 전자납부, 카드결제, 은행 방문, 인터넷지로 등 다양 |
🔁 분할 납부 | 세액 1,000만 원 초과 시 2회 분납 가능 |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꼭 알아야 할 5가지
- 예정신고 의무 없음 → 확정신고로 종결
- 손익 통산 가능 → 해외주식 손실로 국내주식 양도세 절세 가능
- 기본공제 250만 원 적용
- 세율 20% (중소기업 주식은 10%)
- 외국 납부세액 공제 가능 (외국 세금 낸 경우 증빙 필요)
📊 양도차익 발생 시 신고예시 (국외주식만 거래한 경우)
항목 금액 (천 원)
양도소득금액 | 100,000 |
기본공제 | -2,500 |
과세표준 | 97,500 |
세율 | 20% |
산출세액 | 19,500 |
납부할 세액 | 19,500 |
📲 신고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홈택스(PC) 이용
-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 확정신고 선택
- 양도세 계산, 증빙 첨부, 납부
손택스(모바일) 이용
- 앱 실행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 일반신고 선택
- 사진으로 증빙 제출 가능, 신고서 간편 작성
📌 증권사 자료로 간편 신고 가능!
대부분의 투자자는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양도소득 계산보조자료’를 제출하면 별도 계산 없이 신고 가능합니다.
✅ 증빙자료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제출하거나 가상 팩스번호를 이용해 팩스로도 접수할 수 있어요!
🚨 주의사항 & 팁
- 안내문 못 받았더라도 해외주식 거래로 수익 발생했다면 반드시 신고
- 양도차손만 발생했더라도 다른 주식과 통산하려면 신고 필요
- 수정신고 가능 → 동일 건에 여러 번 제출해도 최종 건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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