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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보호 한도가 기존 5000만 원 →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은행은 물론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전체가 포함됩니다.
이는 24년 만의 대규모 개편으로, 예금자 보호 강화와 금융시장 신뢰 제고가 핵심 목적입니다.
✅ 예금보호 한도 상향 핵심 요약
항목 내용
📅 시행일자 | 2025년 9월 1일(일)부터 |
🧾 적용 대상 | 은행, 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전체 금융기관 |
💰 기존 한도 vs 상향 한도 | 5000만 원 → 1억 원 |
🎯 대상 예금 범위 | 예·적금, 퇴직연금, 연금저축, 보험금(사고보장분) 등 보호 예금 전반 |
🔍 후속 조치 | 예금보험료율 조정(2028년 적용), 시장 모니터링 TF 운영, 금융안정계정 추진 등 |
📌 왜 바꾸는 걸까?
- **현행 한도(5000만 원)**는 2001년부터 24년째 유지 중
- 경제 규모 및 예금 자산이 3배 이상 증가했지만 제도는 제자리
- 다수 금융기관에 자산을 분산해야 하는 불편한 현실 해소
-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도 상향은 국제 기준에 부합
🧾 실제 적용 예시
💡 2025년 9월 1일 이후, 금융회사가 파산한다면?
- 기존: 예금자 1인당 기관별 최대 5000만 원까지 보호
- 변경: 예금자 1인당 기관별 최대 1억 원까지 보호
예: A은행 1억 3000만 원 예금 → 1억 원 보호, 3000만 원은 초과분
🔎 유의할 점
- 각 금융기관별 한도 적용 (여러 금융기관에 나눠 예치 시 중복 보호 가능)
- 법 시행 이전 가입 상품도 적용일 이후부터 변경 한도 적용
- 보험료율은 2028년부터 변경 예정
📊 소비자에게 주는 의미
- ✅ 자산 안정성 확보
- ✅ 예치 분산 전략 간소화
- ✅ 고령층·은퇴자 등 금융 취약계층의 안전장치 강화
- ✅ 제2금융권(저축은행·상호금융) 신뢰도 개선 및 유입 유도
🚨 금융당국의 보완 조치
- 예금 유입 시 건전성 우려 금융기관 특별 점검 및 유동성 관리
- 예금보험기금 금융안정계정 신설 추진
- 저축은행·상호금융권 대출 확대 제한 및 위험관리 강화
- 예금자 혼란 방지 위한 전방위 홍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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