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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부터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더 강력해집니다.
특히 혼합형, 주기형 주담대까지 대출한도 축소가 적용되며, 수도권 차주들의 체감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 연봉 1억 → 최대 3,300만 원 대출 감소
📌 혼합형·주기형도 금리 변동 위험 반영 확대
📌 지방은 6개월 유예…수도권 집중 규제
✅ 핵심 요약
구분 내용
시행 시기 | 2025년 7월 1일부터 |
적용 대상 | 변동형·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 전체 |
스트레스 금리 | 1.5%p (3단계 전면 적용) |
혼합형 반영률 | 기존 60% → 80% |
주기형 반영률 | 기존 30% → 40% |
지방 적용 여부 | 6개월 유예 (0.75%p 유지) |
📉 대출 한도 얼마나 줄어드나?
✅ 수도권 기준 (연소득 1억 원, 30년 만기, 금리 4.2%)
대출 유형 현행 한도 7월 이후 감소폭
변동형 | 5억9000만 원 | 5억7000만 원 | 1,900만 원 (-3%) |
혼합형 | 6억3000만 원 | 5억9000만 원 | 3,300만 원 (-5%) |
주기형 | 6억5000만 원 | 6억400만 원 | 1,800만 원 (-3%) |
✅ 수도권 기준 (연소득 5천만 원, 동일 조건)
대출 유형 현행 한도 7월 이후 감소폭
변동형 | 3억 원 | 2억9000만 원 | 1,000만 원 (-3%) |
혼합형 | 3억1000만 원 | 3억 원 | 1,700만 원 (-5%) |
주기형 | 3억3000만 원 | 3억2000만 원 | 900만 원 (-3%) |
⚠️ '혼합형도 위험하다?' 왜 더 줄었나?
- 혼합형 대출: 초기 5년 고정금리 후 변동금리 전환 → 금리 리스크 존재
- 주기형 대출: 일정 기간만 고정, 이후 변동금리 전환 → 마찬가지로 위험 요소 반영
- → 금융당국은 이를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해 한도 축소폭을 키운 것
🏘️ 지방은 예외? 한시적 ‘유예’
- 지방 주담대는 6개월간 스트레스 금리 0.75%p 유지
- 이유: 지방 부동산 시장 위축 고려
- 단, 수도권은 7월부터 전면 3단계 적용
📎 유예 적용 대상은?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2단계 DSR이 적용됩니다.
🔹 6월 30일까지 집단대출 입주자 모집공고
🔹 6월 30일까지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된 일반 주담대
💬 마무리 코멘트
7월부터 적용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사실상 혼합형·주기형 주담대까지 규제 강화의 직격탄을 맞습니다.
📉 고정금리 유도를 위해 혼합형까지 줄인다는 점에서
실수요자의 대출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 주택 구입 계획이 있다면,
6월 안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유예 대상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문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02-2100-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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