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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야기

💸 7월부터 '3단계 DSR' 전면 시행…혼합형·주기형 주담대도 대출 한도 줄어든다!

by 올리버대디 2025.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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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2025년 7월부터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더 강력해집니다.
특히 혼합형, 주기형 주담대까지 대출한도 축소가 적용되며, 수도권 차주들의 체감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 연봉 1억 → 최대 3,300만 원 대출 감소
📌 혼합형·주기형도 금리 변동 위험 반영 확대
📌 지방은 6개월 유예…수도권 집중 규제


✅ 핵심 요약

구분 내용

시행 시기 2025년 7월 1일부터
적용 대상 변동형·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 전체
스트레스 금리 1.5%p (3단계 전면 적용)
혼합형 반영률 기존 60% → 80%
주기형 반영률 기존 30% → 40%
지방 적용 여부 6개월 유예 (0.75%p 유지)

📉 대출 한도 얼마나 줄어드나?

✅ 수도권 기준 (연소득 1억 원, 30년 만기, 금리 4.2%)

대출 유형 현행 한도 7월 이후 감소폭

변동형 5억9000만 원 5억7000만 원 1,900만 원 (-3%)
혼합형 6억3000만 원 5억9000만 원 3,300만 원 (-5%)
주기형 6억5000만 원 6억400만 원 1,800만 원 (-3%)

✅ 수도권 기준 (연소득 5천만 원, 동일 조건)

대출 유형 현행 한도 7월 이후 감소폭

변동형 3억 원 2억9000만 원 1,000만 원 (-3%)
혼합형 3억1000만 원 3억 원 1,700만 원 (-5%)
주기형 3억3000만 원 3억2000만 원 900만 원 (-3%)

 

⚠️ '혼합형도 위험하다?' 왜 더 줄었나?

  • 혼합형 대출: 초기 5년 고정금리 후 변동금리 전환 → 금리 리스크 존재
  • 주기형 대출: 일정 기간만 고정, 이후 변동금리 전환 → 마찬가지로 위험 요소 반영
  • → 금융당국은 이를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한도 축소폭을 키운 것

🏘️ 지방은 예외? 한시적 ‘유예’

  • 지방 주담대는 6개월간 스트레스 금리 0.75%p 유지
  • 이유: 지방 부동산 시장 위축 고려
  • 단, 수도권은 7월부터 전면 3단계 적용

📎 유예 적용 대상은?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2단계 DSR이 적용됩니다.
🔹 6월 30일까지 집단대출 입주자 모집공고
🔹 6월 30일까지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된 일반 주담대


 

💬 마무리 코멘트

7월부터 적용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사실상 혼합형·주기형 주담대까지 규제 강화의 직격탄을 맞습니다.

📉 고정금리 유도를 위해 혼합형까지 줄인다는 점에서
실수요자의 대출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 주택 구입 계획이 있다면,
6월 안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유예 대상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문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02-2100-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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