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방 주택시장에 숨통이 트입니다.
정부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을
1억 원 → 2억 원으로 완화하는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비수도권)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본세율(1%)만 적용되어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완화 요약
구분 내용
🏛️ 주관 기관 | 행정안전부 |
🏠 적용 대상 | 비수도권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 |
🧾 적용 시점 |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분부터 |
💸 취득세율 | 기존: 중과세율(8%/12%) → 변경: 기본세율 1% |
🔄 주택 수 산정 | 2억 이하 주택은 신규 주택 구입 시 '주택 수' 제외 |
📍 비수도권 정의 | 서울·경기·인천 제외 전 지역 (광역시 포함) |
🎯 핵심 변화 포인트
✅ 취득세 중과세율 면제
- 다주택자·법인도 지방 2억 이하 주택 취득 시 1% 기본세율 적용
(이전: 최대 12% 부과)
✅ 주택 수 제외 혜택
- 지방 2억 이하 주택은
→ 추가 주택 구매 시 기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음
✅ 소급 적용 가능
- 매매계약이 2024년에 체결됐더라도
- 잔금 지급이 2025년 1월 2일 이후라면 적용 가능
🏘️ 적용 예시
상황 적용 전 적용 후 (2025년 이후)
직장 인근 1.5억 주택 추가 매입 | 3주택자 간주, 취득세 8% | 보유 주택 수 무관, 취득세 1% |
취득세 부담액 | 1,600만 원(2억×8%) | 200만 원(2억×1%) |
📋 지방세법 시행령 Q&A 요약
- 적용 지역: 수도권 제외 전국 (광역시 포함)
- 주택 수 제외 조건: 2억 이하 주택만 해당 (공시가격 기준)
- 법인도 적용: 취득세 중과 제외는 적용, 주택 수 제외는 미적용
- 공시가격 없는 주택: 지자체 산정가액 적용 가능
🗨️ 행정안전부 입장
"지방 주택거래를 활성화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
💬 마무리 한마디
지방 소형주택 매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실거주자, 투자자 모두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습니다.
2025년부터 지방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꼭 주목해 보세요.
반응형
'경제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오늘의 맞춤정책] 60세인데 연금 못 받는다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하세요! (0) | 2025.04.27 |
---|---|
🌊 [2025 여행 핫이슈] 5월 한정! 최대 5만 원 할인, 해양관광 패키지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0) | 2025.04.27 |
🎓 [2025 평생학습 정책 핵심정리] "11만 5천 명에게 연간 35만 원 지원" 평생교육이용권 신청 시작! (0) | 2025.04.26 |
🚚 [2025 소상공인 정책 핵심] "직접 배달도 인정!"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30만 원 지원 시작 (0) | 2025.04.26 |
🧠 [2025 과학기술 정책 핵심정리] "9조 시대 개막"… 과학기술 인재 육성에 사상 최대 투자! (0) | 2025.04.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