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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야기

🏡 [2025 부동산 정책 핫이슈] "2억 이하 지방주택, 취득세 중과 안 받는다!" 2025년부터 대폭 완화

by 올리버대디 2025.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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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주택

 

 

 

 

지방 주택시장에 숨통이 트입니다.
정부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1억 원 → 2억 원으로 완화하는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비수도권)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본세율(1%)만 적용되어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완화 요약

구분 내용

🏛️ 주관 기관 행정안전부
🏠 적용 대상 비수도권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
🧾 적용 시점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분부터
💸 취득세율 기존: 중과세율(8%/12%) → 변경: 기본세율 1%
🔄 주택 수 산정 2억 이하 주택은 신규 주택 구입 시 '주택 수' 제외
📍 비수도권 정의 서울·경기·인천 제외 전 지역 (광역시 포함)

🎯 핵심 변화 포인트

취득세 중과세율 면제

  • 다주택자·법인도 지방 2억 이하 주택 취득 시 1% 기본세율 적용
    (이전: 최대 12% 부과)

주택 수 제외 혜택

  • 지방 2억 이하 주택은
    → 추가 주택 구매 시 기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음

소급 적용 가능

  • 매매계약이 2024년에 체결됐더라도
  • 잔금 지급이 2025년 1월 2일 이후라면 적용 가능

 

🏘️ 적용 예시

상황 적용 전 적용 후 (2025년 이후)

직장 인근 1.5억 주택 추가 매입 3주택자 간주, 취득세 8% 보유 주택 수 무관, 취득세 1%
취득세 부담액 1,600만 원(2억×8%) 200만 원(2억×1%)

📋 지방세법 시행령 Q&A 요약

  • 적용 지역: 수도권 제외 전국 (광역시 포함)
  • 주택 수 제외 조건: 2억 이하 주택만 해당 (공시가격 기준)
  • 법인도 적용: 취득세 중과 제외는 적용, 주택 수 제외는 미적용
  • 공시가격 없는 주택: 지자체 산정가액 적용 가능

🗨️ 행정안전부 입장

"지방 주택거래를 활성화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


 

💬 마무리 한마디
지방 소형주택 매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실거주자, 투자자 모두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습니다.
2025년부터 지방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꼭 주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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