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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야기

🏘️ [2025 부동산 정책 이슈] 6월부터 ‘임대차계약 신고제’ 본격 시행! 과태료 부과 기준까지 총정리

by 올리버대디 2025.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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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

 

 

그동안 계도기간이라 느슨했던 임대차 신고,
2025년 6월부터는 제대로 지켜야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6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4년간의 계도기간 종료, 실거래가 투명화와 임차인 보호를 위한 핵심 부동산 제도!
지금부터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 임대차계약 신고제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본격 시행 2025년 6월 1일 계약분부터
📄 신고 대상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or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경기도 외 군지역 제외)
📅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과태료 최대 30만 원 (기존: 최대 100만 원 → 완화됨)
🧾 신고 방법 행정복지센터 방문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PC·모바일 접속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 2020년 도입, 2021년 시행 → 2025년부터 실질적 과태료 부과 시작
  • 임대차 거래 정보를 신고하여 시장 투명성 제고, 임차인 권리 보호
  • 확정일자 자동 부여 가능 → 보증금 우선 변제권 확보에 유리

💡 과태료 기준, 이렇게 바뀝니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최소 과태료 4만 원 2만 원
최대 과태료 100만 원 30만 원

고의성 없는 실수는 부담을 줄이고,
고의적 미신고·허위 신고는 엄정 대응!


 

🗨️ 자주 묻는 질문 (Q&A)

Q1. 6월 1일 이후 갱신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 임대료 변경이 없는 단순 갱신(묵시적 포함)은 신고 대상 아님.
단, 보증금·월세가 변경되었다면 신고 필수!

Q2. 5월 이전에 계약했는데 신고를 안 했어요. 과태료 있나요?
➡ 없습니다!
2025년 5월 31일 이전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3. 임대차 신고가 세금 정보로 활용되나요?
➡ 아닙니다. 현재는 과세 자료로 활용되지 않음 (법령상 불가)

Q4. 확정일자는 받았는데 신고도 따로 해야 하나요?
➡ 네, 해야 합니다.
단,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확정일자 자동 부여 =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음!


🔔 주의사항 요약

✅ 계약서가 없는 구두계약도 신고 대상
임대인·임차인 중 한쪽만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인정
모바일에서도 간편인증으로 신고 가능
✅ 신고 안 하면 → 과태료 최대 30만 원


📢 국토부 발표 요약

“장기간 계도기간은 종료되었고,
실거래 투명성과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해
이제는 본격적으로 제도를 안착시켜야 할 시점입니다.”
– 김헌정 주택정책관


💬 마무리 한마디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는 이제 필수!
신고만으로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 보증금 보호까지 한 번에 가능합니다.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과태료 부과 대상이니,
중개사·임대인·임차인 모두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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