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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야기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 개선… 규제 완화로 생활인구 확대

by 올리버대디 2025.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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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9건의 규제특례를 추가했다. 2025년 3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노후 주택 철거 비용 지원, 생활 인프라 확충,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산업단지 임대료 감면 확대 등 인구감소지역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1. 정주여건 개선 – 살기 좋은 환경 조성

인구감소지역에서의 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 노후 주택 철거 비용 지원, 섬 지역 차량 운반비 지원, 작은도서관 설립 기준 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 노후 주택 철거 비용 지원 : 기존에는 지원 근거가 없어 불확실했지만, 이제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원활한 지원이 가능해졌다.
  • 섬 지역 차량 운반비 지원 : 도서지역 주민이 화물선을 이용해 차량을 운반할 경우, 운반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 작은도서관 설립 기준 완화 : 기존에는 도서관을 설립하려면 1,000권 이상의 자료를 보유해야 했지만, 인구감소지역에서는 500권 이상만 보유해도 도서관으로 인정된다.

2. 생활인구 확대 – 더 많은 사람이 찾는 지역으로

지역에 새로운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농어촌 유학 지원,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휴양콘도 객실 기준 완화 등의 제도가 마련됐다.

  • 농어촌 유학 지원 확대 : 도시 학생이 농촌 학교로 유학할 경우, 학구 조정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이주민 대상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한 주민에게 공유지를 우선 대부하고, 사용료와 대부료를 감면해 정착을 돕는다.
  • 휴양콘도 객실 기준 완화 : 기존에는 30실 이상이 필요했지만, 인구감소지역에서는 20실 이상이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해 관광 인프라 확대를 지원한다.

 

3. 지역경제 활성화 – 기업 유치와 인프라 확충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 임대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기반시설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조치가 포함됐다.

  • 기반시설 건폐율·용적률 완화 : 인구감소지역에서 의료시설, 체육시설, 생활SOC 등을 건립할 때 건폐율과 용적률을 최대 1.2배 완화해 적용한다.
  • 산업단지 임대료 감면 확대 : 기존에는 중소기업만 감면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연 매출 3,000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의 기대 효과와 향후 계획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이번 개정안이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해 추가적인 맞춤형 지원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법률 시행령 개정을 거쳐 6개월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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