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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24일 국토부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일반인도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고,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 보호취락지구 도입 등 규제 개선이 이뤄집니다.
🏡 농림지역도 내 집 마련 OK!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국토교통부는 2025년 6월 24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농어촌 정주 여건 개선, 지역 경제 활성화, 농공단지 투자 확대 등을 위한 규제 완화가 핵심입니다.
✅ 주요 개정 사항 요약
구분 주요 내용
농림지역 단독주택 허용 | 비농업인도 건축 가능, 단 보전산지·농업진흥구역 제외 (1000㎡ 미만 부지) |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 | 기반시설 요건 충족 시 70% → 80% 완화 |
보호취락지구 신설 | 공장·축사 제한, 체험·관광 시설은 허용 |
개발행위 허가 완화 | 기존 공작물 재설치 시 일정 요건 충족 시 허가 면제 |
주민의견 청취 생략 가능 | 성장관리계획 변경 시 중복 의견청취 생략 가능 |
🏘️ 일반인도 농림지역에 주택 건축 가능
이제는 농어업인이 아니더라도,
✅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구역을 제외한 농림지역에
✅ 1000㎡ 미만의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 주말 주택, 체험용 주택, 귀농귀촌 수요 확대 기대
👉 전국 약 140만 필지 대상 추정
🏭 농공단지 건폐율 상향
이전에는 기반시설 여부와 무관하게 건폐율이 70%로 고정됐지만,
✅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양호한 경우 80%까지 허용됩니다.
🛠 기업 부담 ↓, 생산시설 및 저장공간 확보 ↑
💼 공장부지 매입 없이도 생산성 향상 기대
🏡 보호취락지구 도입 – 농촌 주거환경 지키기
자연취락지구는 그간 공장·축사 입지 가능으로 주거환경 악화 문제가 있었지만,
보호취락지구를 신설해 다음과 같이 정비됩니다.
구분 보호취락지구
공장·축사 | ❌ 제한 |
체험·관광시설 | ✅ 허용 (관광수익 기반 확보 기대) |
🛠 개발행위 허가 완화 & 행정절차 간소화
- 기존 공작물 재설치 시, 일정 조건 충족 시 개발행위 허가 면제
- 중복 의견청취 생략으로 성장관리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
🗣 국토부 메시지
“이번 개정을 통해 귀농·귀촌 활성화와
농공단지 내 기업 활동 확대, 지역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
📆 시행 시점
- 시행령 공포 즉시 시행
- 단, 보호취락지구는 공포 후 3개월 후 시행
📞 문의처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 044-201-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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