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학원 입학시험 전면 금지, 4세·7세 고시 10월부터 퇴출
안녕하세요, 올리버대디입니다.
요즘 맘카페나 커뮤니티에서 '4세 고시', '7세 고시'라는 말을 심심찮게 보셨을 텐데요,
만 4~5세 아이를 놓고 영어유치원 입학시험을 치르고, 초등학교 입학 직전에는 상위권 어학원·수학학원 입학을 위해 또 한 번 시험을 본다는 이야기,
부모 입장에서는 참 씁쓸하게 들리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유아 학원 입학시험이 제도적으로 완전히 사라지게 됐습니다.
교육부가 2026년 9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유아 대상 학원 입학·분반시험을 전면 금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고,
오는 10월 1일부터 곧바로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번 시행령에 정확히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위반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원이 여기에 해당되는지까지 차근차근 정리해보겠습니다.
📆 언제부터, 무엇이 금지되나요?
핵심 내용부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시행일 : 2026년 10월 1일
⚖️ 근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09.22 국무회의 의결)
🚫 규제 대상 : 학원 설립·운영자, 교습소 운영자, 개인과외교습자 전체
🎯 금지 행위 : 유아를 모집하거나 수준별 반으로 배정할 목적의 필기·구술·실기·면접 시험 및 평가
이번 조치는 이미 2026년 3월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4세·7세 고시 금지법'(학원법 개정안)의 후속 시행령으로,
법률이 위임한 금지 행위의 구체적 범위와 과태료 기준을 이번에 확정한 것입니다.
눈여겨볼 부분은 규제 대상이 학원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교습소 운영자와 개인과외교습자까지 포괄해서 적용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직접 시험을 치르지 않더라도 토플·토익 등 외부 기관의 시험 결과나 경력 자료를 제출받아 입학·분반에 활용하는 행위까지 명시적으로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입니다.
시험을 안 보는 척하면서 외부 성적표로 우회 선별하는 방식까지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극단적 형태의 영유아 사교육을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그럼 학원에서는 아이 수준을 아예 파악할 수 없나요?
전면 금지라고 해서 학원이 아이의 학습 상황을 전혀 들여다볼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 이후의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관찰·면담식 진단은 제한적으로 허용되는데요,
다만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보호자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함
✅ 결과는 점수·석차·합격여부 표시 없이 서술형(학습 진행 상황 서술)으로만 제공해야 함
즉, "합격/불합격"이나 "몇 반 배정"을 가리기 위한 시험은 등록 전이든 후든 전부 금지되고,
등록을 마친 아이의 학습을 도와주기 위한 관찰·상담 정도만 조건부로 남겨둔 셈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등록 후 관찰·면담" 예외 조항이 실질적으로는 선별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 '4세 고시·7세 고시'가 뭐길래 이렇게까지 막았을까요?
'4세 고시'는 만 4~5세 유아가 영어유치원(유아 대상 영어학원) 입학을 위해 치르는 레벨테스트를,
'7세 고시'는 초등학교 입학 직전 유아가 상위권 어학원·수학학원 입학을 위해 치르는 시험을 가리키는 사회적 통칭입니다.
그동안 이 시험들을 둘러싸고 얼마나 큰돈이 오갔는지 수치로 보면 이렇습니다.
| 항목 | 수치 |
|---|---|
| 영어유치원 월평균 비용 | 154만 5천원 |
| 영유아 사교육비 총 규모(2024년) | 약 3조 3천억원 (2015년 1.8조원 대비 급증) |
| 전국 영어유치원 수 | 820곳 (서울 249곳, 경기 273곳으로 절반 이상 수도권 집중) |
| 유아 대상 영어학원 이용 경험률 | 학부모의 29% (서울시교육청 설문, 응답자 10,606명 중 3,045명) |
월 154만 5천원이면 교재비·차량비를 더해 연간 3천만원에 육박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였으니,
'4세 고시'라는 말이 그냥 웃어넘길 표현은 아니었던 셈입니다.
영유아 사교육비가 2015년 1조 8천억원에서 2024년 3조 3천억원으로 급증한 배경에도 이런 입학시험·레벨테스트 문화가 자리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학원가는 왜 반발할까요? — 실효성 논란
물론 모두가 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학원총연합회 등 학원 업계는 "무조건적 금지는 풍선효과를 불러 학부모 부담과 불안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아이가 무엇을 이해하고 어디서 어려움을 겪는지 모른 채 가르칠 수 없다"는 논리와,
"정상적인 진단 행위를 인권침해로 매도한다"는 주장을 함께 내놓고 있습니다.
더 눈여겨볼 부분은 실제 우회 정황인데요,
시행령 시행을 앞두고 일부 학원이 이미 규제를 피해가는 모습이 시민단체 조사에서 확인됐습니다.
토플·토익 등 외부 시험 결과지 제출, 말하기 영상·포트폴리오 제출, 영어 구술 면접 등으로 선발 방식을 바꾸거나,
아예 입학시험 자체를 만 8세 이후로 미루는 초등 어학원 사례("8세 고시" 우려)까지 보도됐습니다.
교육부가 이번 시행령에서 "외부 시험 결과·경력 자료를 활용한 평가"까지 명시적으로 금지 대상에 포함시킨 것도,
바로 이런 우회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와 신고제도
이번 시행령에서 가장 실질적인 부분은 역시 제재 수위인데요,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누진 적용됩니다.
🥇 1회 위반 : 과태료 100만원
🥈 2회 위반 : 과태료 200만원
🥉 3회 이상 위반 : 과태료 300만원
여기에 더해 신고자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또 하나 실무적으로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요,
2026년 10월 1일부터는 유아도 학원법상 '과외교습' 대상에 정식으로 포함됩니다.
이 때문에 유아를 대상으로 과외교습을 하려는 개인과외교습자나 교습소는 관할 교육청에 신고 의무가 새로 생긴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 그래서 우리 아이 학원은 해당될까요?
정책 내용을 다 읽어도 정작 궁금한 건 "그래서 우리 아이가 다니는(혹은 보낼 예정인) 학원은 문제가 없는 건가?"일 텐데요,
아래 체크리스트로 간단히 짚어볼 수 있습니다.
- ☐ 입학 전에 필기·구술·실기·면접 등의 시험이나 평가를 치르게 하나요?
- ☐ 입학이나 반 배정을 위해 토플·토익 같은 외부 시험 성적표, 말하기 영상, 포트폴리오 등을 요구하나요?
- ☐ 시험 결과에 따라 합격·불합격을 가리거나, 등급·순위·반 배정을 결정하나요?
- ☐ 등록 후 진단이라 하더라도, 보호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진단을 진행하나요?
- ☐ 등록 후 진단 결과를 점수·석차·등급으로 안내받고 있나요?
위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2026년 10월 1일 이후에는 해당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가 시행령 위반 소지가 있는 운영 방식을 쓰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시행 전후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표로 한 번 더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9월 30일까지 (시행 전) | 10월 1일부터 (시행 후) |
|---|---|---|
| 입학시험 | 필기·구술·실기 시험으로 합격·불합격 선별 가능 | 전면 금지, 적발 시 과태료 부과 |
| 외부시험 활용 | 토플·토익 등으로 우회 선별 가능 | 외부시험 결과·경력 자료 활용도 금지 |
| 반 배정 시험 | 레벨테스트로 수준별 반 배정 가능 | 서열화 목적의 모든 평가 금지 (등록 후 서술형 진단만 조건부 허용) |
| 위반 시 불이익 | 별도 제재 규정 없음 | 1회 100만원 → 2회 200만원 → 3회 이상 300만원 과태료, 신고포상금제 도입 |
| 유아 과외교습 | 신고 의무 없음 | 관할 교육청 신고 의무 발생 |
이 표를 기준으로 지금 다니는 학원이 시험이나 외부 성적표를 요구하고 있다면,
10월 1일 이후에는 해당 방식이 그대로 유지되기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등록 후 서술형 상담" 형태로 안내를 바꾸는 학원이라면, 서면 동의와 서술형 결과 제공이라는 조건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 정리하며
정리하면, 교육부는 2026년 9월 22일 국무회의를 통해 유아 대상 학원 입학·분반시험을 전면 금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고,
10월 1일부터 곧바로 시행됩니다.
필기·구술·실기 시험은 물론, 외부 시험 결과를 활용한 우회 평가까지 금지 대상에 포함됐고,
위반 시에는 1회 100만원부터 3회 이상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등록 이후의 관찰·면담식 진단만 보호자 사전 동의와 서술형 안내를 조건으로 제한적으로 허용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학원가의 반발과 우회 편법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앞으로도 지켜볼 부분인데요,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원의 입학·반배정 방식이 이번 기준에 어긋나지는 않는지 한 번쯤 확인해보시길 추천합니다.
오늘 정리한 유아 학원 입학시험 금지 소식이 학부모님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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