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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야기

✅ 전세계약 전부터 임대인 정보 확인 가능! 전세사기 예방 '핵심제도' 시행

by 올리버대디 2025.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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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 2025년 5월 27일부터,
전세계약 전에도 임대인의 전세사고 이력, 다주택 여부 등을
임대인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 제도 요약

구분 기존 2025년 5월 27일 이후

정보조회 시점 계약 이후, 임대인 동의 필요 계약 전, 임대인 동의 없이 가능
조회 대상 HUG 가입 여부, 사고 이력 등 제한적 보증 이력, 사고 건수, 보증금지 대상 등 확대
조회 방법 HUG 방문 후 동의서 제출 공인중개사 통해 확인서 제출 → HUG 지사 or 안심전세 앱 이용

💡 어떤 정보가 제공되나요?

임차인은 전세계약 전, 다음 항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주택 보유 건수
  • 보증금지 대상 여부
  •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 HUG 기준 사고 가능성 여부

👉 이 정보들은 모두 HUG가 보유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 어떻게 조회하나요?

1️⃣ 예비 계약자(공인중개사 통해 계약 의사 확인된 경우)

  • 오프라인: HUG 지사 방문 + 공인중개사 확인서 제출
  • 온라인: 안심전세 앱 (6월 23일부터)

📨 결과는 최대 7일 이내 문자 또는 앱으로 전송됩니다.

2️⃣ 계약 당일 직접 조회

  • 안심전세 앱 활용
    • 임차인이 직접 조회
    • 임대인이 본인 인증 후 보여주는 방식도 가능

 

📉 전세사기 위험, 이렇게 낮춘다!

  • 보증 사고율은 임대인의 주택 보유 수와 비례합니다.
  • 사전에 이력을 조회함으로써 위험한 임대인과의 계약을 피할 수 있습니다.
  • 보증사고율이 높은 임대인은 피하세요!

🔒 남용 방지 시스템도 함께 도입!

  • ✔️ 한 사람당 월 3회 조회 제한
  • ✔️ 임대인에 정보 제공 사실 통보
  • ✔️ 공인중개사 계약 의사 검증 필수
  • ✔️ ‘찔러보기’ 방지 위한 RTMS 연계 확인

🗣 국토교통부의 입장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이번 제도 개선은 임차인이 계약 전에 스스로 위험을 판단할 수 있는 실질적 장치다.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


 

📌 마무리 정리

  • ✅ 전세계약 전, 임대인 동의 없이 사고 이력 조회 가능
  • ✅ 보증금 반환 위험 판단 기준 제공
  • 전세사기 예방에 실질적 도움
  • 안심전세 앱으로 간편하게 확인

📍 전세계약 전에는 꼭! 임대인 정보 조회부터 해보세요.
당신의 전세금, 당신이 직접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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