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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부동산정책2

이제 일반인도 농림지역에 단독주택 건축 가능! 국토계획법 개정 주요 내용 총정리 2025년 6월 24일 국토부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일반인도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고,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 보호취락지구 도입 등 규제 개선이 이뤄집니다.🏡 농림지역도 내 집 마련 OK!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국토교통부는 2025년 6월 24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이번 개정은 농어촌 정주 여건 개선, 지역 경제 활성화, 농공단지 투자 확대 등을 위한 규제 완화가 핵심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 요약구분 주요 내용농림지역 단독주택 허용비농업인도 건축 가능, 단 보전산지·농업진흥구역 제외 (1000㎡ 미만 부지)농공단지 건폐율 완화기반시설 요건 충족 시 70% → 80% 완화보호취락지구 신설공장.. 2025. 6. 25.
🏡 [2025 부동산 정책 핫이슈] "2억 이하 지방주택, 취득세 중과 안 받는다!" 2025년부터 대폭 완화 지방 주택시장에 숨통이 트입니다.정부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을1억 원 → 2억 원으로 완화하는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비수도권)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기본세율(1%)만 적용되어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완화 요약구분 내용🏛️ 주관 기관행정안전부🏠 적용 대상비수도권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 적용 시점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분부터💸 취득세율기존: 중과세율(8%/12%) → 변경: 기본세율 1%🔄 주택 수 산정2억 이하 주택은 신규 주택 구입 시 '주택 수' 제외📍 비수도권 정의서울·경기·인천 제외 전 지역 (광역시 포함)🎯 핵심 변화 포인트✅ 취득세 중과세율.. 2025.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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